평택시에서는 3월 20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하니, 신청가능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꼭 신청하셔서 10만 원 바랍니다.
평택시민이시라면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10만 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
●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평택시 생활안정 지원금 금액 및 지급방식
● 금액: 세대당 10만원
● 지급방식: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평택사랑카드 사용처는 어디?
-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제외
평택시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 3. 20. (월) ~ 4. 21. (금)
● 접수시간: 09:00 ~ 22:00/ 단, 신청마감일인 4. 21.(금)은 18:00까지
● 신청자: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
● 대리신청 및 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요일 | 기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요일별 5부제 | 3.20.~3.24. | 출생년도 끝자리 1,6 |
출생년도 끝자리 2, 7 |
출생년도 끝자리 3, 8 |
출생년도 끝자리 4, 9 |
출생년도 끝자리 5, 0 |
전체 |
5부제 미적용 | 3.25.~4.21. | 모든 신청자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 3. 27. (월) ~ 4. 21. (금)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1부 작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신청자: 세대주 신청, 대리신청 가능(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신청 가능)
요일 | 기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요일별 5부제 | 3.27.~3.31. | 출생년도 끝자리 1,6 |
출생년도 끝자리 2, 7 |
출생년도 끝자리 3, 8 |
출생년도 끝자리 4, 9 |
출생년도 끝자리 5, 0 |
전체 |
5부제 미적용 | 4.3.~4.21. | 모든 신청자 신청 가능 |
❗️방문신청 시 구비 서류
✅ 세대주 본인: 세대주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세대원) 신분증
✅ 제3자 신청: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제3자) 신분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문의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031-8024-5000/ 월~금 9시 ~18시 운영,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미운영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내일 저축 계좌 2023년 조건 확인하기 (0) | 2023.04.27 |
---|---|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0) | 2023.03.28 |
청소년부모라면 아동양육비 신청하자 (0) | 2023.03.28 |
청년 도약계좌 완벽정리 (0) | 2023.03.15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신청하기 (0) |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