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청소년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인 아동양육비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부모라면 이 글을 통해 아동양육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부모란 자녀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함께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부모를 말합니다. 이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라고 합니다.
- 청소년부모: 자녀를 키우면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부모
-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
- 시범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12개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시범사업기간으로 올해 1년간 운영되니 꼭 늦지 않게 양육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문의처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기
신청대상
1.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2.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보는 이유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예: 3인가구의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434,816원이며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약 266만 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녀 1명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내일 저축 계좌 2023년 조건 확인하기 (0) | 2023.04.27 |
---|---|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0) | 2023.03.28 |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기 (0) | 2023.03.20 |
청년 도약계좌 완벽정리 (0) | 2023.03.15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신청하기 (0) |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