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 원 5년 납입하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 발표를 먼저 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제외)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도 가입은 가능, 기여금 없음
꿀팁❗️ 중위소득이란?
개인소득별 지원금액
- 기여금 지원 금액은 개인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아래 표 참고)
-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개인소득(총급여) | 기여금 지급 한도(월) | 본인 납입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2.4만원) | 70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만기 수령액
- 본인납입금 + 정부 기여금 + 이자 = 최종만기 수령액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금리는 가입후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예정
꿀팁 ❗️만기수령액 계산하기
가입 심사
- 절차: 가입신청 → 소득 심사 → 유지 심사
- 올해 6월부터 가입신청, 비대면 심사 실시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함께 실시
- 개인 및 가구 소득은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1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 유지심사는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
중도해지
-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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