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종 적성검사와 2종 면허 갱신에 필요한 서류, 사진 규격, 수수료까지 처음이신 분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정리했어요.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 여권용 컬러 사진, 수수료입니다. 면허 종류(1종·2종)에 따라 준비물이 조금 다르니, 아래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현재 갖고 계신 면허증)
- 여권용 컬러 사진 1~2매 (최근 6개월 이내, 3.5×4.5cm)
- 수수료: 2종 갱신 10,000원 / 1종 적성검사 16,000원 (일반 기준)
-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갱신 기간: 2026년부터 생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
목차
내 면허증, 언제 갱신해야 하나요?

2026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갱신 기간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연 단위(1월~12월)가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이 갱신 기간입니다.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과 실제 법적 갱신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2011.12.9. 이후 취득): 10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 1종 (2011.12.8. 이전 취득): 7년 주기
- 2종 (2011.12.8. 이전 취득): 9년 주기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총정리
면허 종류에 따라 준비물이 다릅니다. 본인 면허증 앞면을 확인해 1종인지 2종인지 먼저 체크해 보세요.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신체검사 없이 간단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현재 갖고 계신 것)
- 여권용 컬러 사진 1매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 10,000원 (일반 면허증 기준)
단, 70세 이상이신 분은 2종 면허여도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아래 1종 준비물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1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는 갱신할 때 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현재 갖고 계신 것)
- 여권용 컬러 사진 2매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경찰서에 비치,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수수료 16,000원 (일반 면허증 기준,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검사장 이용 시 6,000원이며, 1종 대형·특수 면허는 7,00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해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은 1매만 필요합니다.
사진,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현장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꼭 확인하고 가세요.

- 크기: 3.5cm × 4.5cm (여권 사진과 같은 크기)
- 색상: 컬러 사진 (흑백 불가)
- 배경: 흰색 무배경
- 촬영 시기: 최근 6개월 이내
- 금지 사항: 모자, 선글라스 착용 사진 불가
동네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주세요"라고 하시면 바로 찍어줍니다. 여권·면허증에 모두 쓸 수 있도록 여러 장 찍어두시면 두고두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 등 일부 경찰서와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신체검사를 받은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면허증, 사진, 수수료) 확인
- 방문할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위치 미리 확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방문시간 예약 서비스 이용하면 대기 없이 빠르게 처리 가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수수료입니다.

| 구분 | 일반 면허증 | 모바일IC 면허증 |
|---|---|---|
| 2종 면허 갱신 | 10,000원 | 15,000원 |
| 1종 적성검사 | 16,000원 | 21,000원 |
| 신체검사비 (시험장 내) | 6,000원 (1종 대형·특수: 7,000원) | |
모바일IC 면허증은 스마트폰 앱에도 면허증을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면허증입니다. 지갑 없이 다니시는 분들께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한 뒤, 지정 날짜에 방문해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로그인)
- 2단계: 건강검진 정보 연동 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 활용)
- 3단계: 면허 종류 선택 및 사진 파일 업로드 (JPG, 여권용 규격)
- 4단계: 수령 장소(경찰서·면허시험장) 및 날짜 선택 후 수수료 결제
- 5단계: 지정일에 기존 면허증 지참 후 방문, 새 면허증 수령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도 온라인으로 대리인 위임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 1종 면허: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 과태료 30,000원,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과태료도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붙고,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 1.2%가 추가 부과됩니다.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가져가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3.5×4.5cm"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하고, 흰색 배경에 모자·선글라스 없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Q. 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갱신할 수 있나요?

A. 면허증 분실 시 갱신과 재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을 지참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 갱신하면 당일에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방문 신청 시 대부분 당일 발급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접수하면 지정 날짜에 방문해서 대기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어 더 편리합니다.
Q. 거동이 불편해서 가족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A. 2종 면허 갱신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면허증, 사진,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본인이 작성한 것)을 함께 가져가면 됩니다. 단, 새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은 기존 면허증, 여권용 사진, 수수료,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부터 갱신 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으니, 본인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또는 고객센터(1577-11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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