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으로 2023년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이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글을 통해서 신청기준과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제출서류까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2023년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 뒤 신청 가능(고용보험에 가입한 날 기준)
- 지급조건: 지원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 유지(즉, 신규채용 이후에 총 6개월간 고용 유지)
- 지원내용: 근로자 1명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한 기업체에서 총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번체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되고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상시 접수 가능(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신청기간 유의사항
신청은 4월 3일 월요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평일 방문 접수는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동안 선착순 약 2천명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총 예산 61억원 예산 소진 전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지원을 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기업체 소재지의 자치구에 현장 방문
- 이메일 접수
- FAX(팩스) 접수
- 우편 발송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법, FAX로 제출 서류를 전송하고 접수하는 방법, 우편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자치구별로 고용장려금의 담당자 및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신청 서류 | 발급 홈페이지 | 확인사항 | 비고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이중수급 사전확인 |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지급계좌 | 위임장 작성, 위임 시에는 가족 계좌 허용 |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이중・부정 점검 |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신규채용 | 2023년 1월 이후 신규채용 건이어야 함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소상공인 |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표중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필요시) 제외업종 또는 주된업종 |
주된 업종 선정 |
신청 서류 중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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