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시행된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부터 하이패스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란?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이용할 때 통행료를 10~20%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주민등록등본 기준)
- 할인율: 자녀 2명 10% / 자녀 3명 이상 20%
- 적용 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전일
- 적용 구간: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제외)
- 결제 방식: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에만 자동 적용
- 운영 기간: 2026년 7월 28일 ~ 2029년 8월 21일 (3년 한시)
목차
다자녀 기준, 몇 명부터 해당될까?
자녀 수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총 자녀 수가 아니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수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이라도 첫째가 만 19세 이상이면 미성년 자녀는 두 명으로 계산되어 20%가 아닌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성장해 할인율이 달라지는 경우, 행정 전산망을 통해 할인율이 자동으로 변동·갱신됩니다.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 | 자녀 기준 | 할인율 |
|---|---|---|
| 2자녀 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 10% 감면 |
| 3자녀 이상 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0% 감면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자녀 수가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가능한 차량 종류

부 또는 모 명의의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서 많이 이용하는 승합차(카니발 등)도 12인승 이하라면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1년 이상 장기 리스·렌트한 차량도 임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이나 단기 렌터카, 영업용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할인 혜택과 신청·시행 일정
자녀 수별 신청 시작일과 시행일

자녀 수에 따라 신청 시작일과 할인 적용일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 기간을 거쳐 3자녀 가구보다 늦게 시작됩니다.
| 구분 | 신청 시작일 | 할인 시행일 |
|---|---|---|
| 3자녀 이상 가구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2자녀 가구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8월 22일 |
다른 할인 제도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차 할인 등 다른 감면 제도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할인율이 더 높은 한 가지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두 가지 할인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앱)

PC나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접속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 설치 후 실행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메뉴 선택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자녀 수 자동 확인)
- 차량번호·하이패스 단말기 번호 입력 (리스·렌트 차량은 임차계약서 추가 첨부)
-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 등록 후 신청 완료
-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 시 환급받을 계좌 추가 등록
선불 하이패스카드 유의사항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모든 카드가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SM하이플러스·한국도로공사 기명 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이번 할인 서비스에 등록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카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은 영업일 기준 2~3일 내에 완료됩니다. 승인 후 시행일 이후 주말·공휴일에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영업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자동차등록증
- 장기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1년 이상 임차계약서 추가

신청 전 명의 일치 여부 확인 필수
차량, 하이패스카드, 선불카드 환급계좌의 명의가 모두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를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사전 등록 필수, 소급 환급은 불가합니다
고속도로 이용 전에 반드시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고속도로를 먼저 이용한 경우, 이후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해도 이미 납부한 통행료는 소급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통과 시 부모 탑승 자동 확인

출구 영업소를 통과하는 순간, 사전에 등록된 부모(부 또는 모) 중 1명의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자동 조회되어 차량 위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등록된 차량에 부모 중 한 명이 실제 탑승해야 하며, 등록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은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일반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불·후불 카드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 선불 하이패스카드: 정상 요금으로 결제된 후 사전에 등록한 환급 계좌로 사후 환급
- 후불 하이패스카드: 이용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 청구
등록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하세요

아래 항목이 변경된 경우,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영업소에서 정보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할인이 계속 적용됩니다. 변경 신청 없이 이용하면 할인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차량번호 변경
- 하이패스카드 번호 변경
- 휴대전화 번호 또는 통신사 변경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할인이 자동 해지되나요?
A.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면 행정 전산망을 통해 할인율이 자동으로 변동됩니다. 3자녀에서 1명이 만 19세가 되면 2자녀 기준(10%)으로 자동 변경되며, 미성년 자녀가 1명만 남게 되면 혜택이 자동 종료됩니다.
Q.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이용한 경우 전체 구간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만 적용됩니다.
Q. 기존에 하이패스를 사용 중이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하이패스 이용자도 이번 다자녀 할인 서비스에 별도로 신청·등록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Q. 리스·렌트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계약한 장기 리스·렌트 차량은 임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기 렌터카, 영업용 차량, 법인 명의 차량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며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2026년 8월 10일부터 2자녀 가구 신청이 시작된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등록하시길 권합니다.
사전 등록을 마쳐두면 8월 22일 이후 매주 주말과 공휴일마다 자동으로 통행료가 절감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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